노모 씨 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본격적으로 회계조작 관련 특별감정에 돌입했지만, 주요 자료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정리해고자들)은 1심에서 쌍용차 사측(피고)의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지만, 1심 판결이후 새롭게 회계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1심보다 뜨거운 회계조작 공방에 들어갈 예정이다.
7일 서울 고법 제2민사부는 2009년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전후한 쌍용차의 생산성과 유동성 위기 적절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의 감정인은 재판부가 서울대에 요청해 최종 선임된 최종학 회계학과 교수가 맡았다. 최종학 교수는 최소 8월말까지 △계속기업 가치 평가보고서 및 자산가치 평가조서 △안진 회계법인의 손상차손조서 사본 및 관련 자료 일체 △금융감독원 감리기록 일체 등 회계 관련 각종 자료들을 사측과 금감원 등에서 제출 받아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판에선 특별감정 결과를 통해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쌍용자동차의 주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최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실 등을 통해 회계조작 가능성이 유력한 새로운 자료들이 일부 나와 1심 재판보다는 다소 원고 측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원고 측 변호인들은 여전히 회사와 금감원 측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 관계자는 “회사 내부 자료들이 나와야 하는데 1심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에야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며 “재판부에 신청한 자료들과 금감원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금감원이 자료제출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인데다, 사측도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쉽게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이날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제출 자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원고 측이 사측이 제출한 자료 일부가 알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복사 상태가 불량해 문제제기를 한 것. 사측 변호인들도 성실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영업비밀상 중요한 부분은 가려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려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