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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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조건없는 매각’ 결정한 금융위, ‘먹튀’ 방조하나

징벌적 매각 외면...김석동 위원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발당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 펀드에 대해 6개월 안에 조건 없이 주식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주식 매입을 원하는 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됐지만, ‘징벌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이 보장돼 2조 5천 억에 달하는 국부유출이 예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김보흔 외환은행노조 전문위원은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론스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도록 입법부와 사법부, 국민 여론이 밥상을 차려줬지만, 정작 집행을 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이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치권, 학계, 법조계 등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고 경영권이 박탈 된 이상 징벌적 매각을 명령할 것 △론스타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 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법정 심사를 통해 가려야 할 것 등의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해 왔다. 징벌적 매각은 대주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조건 없는 주식매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국부유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보흔 전문위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금요일 기준으로 외환은행 시가가 론스타 지분 51% 기준으로 하면 2조 6천억 정도이고, 하나금융하고 계약한 돈이 5조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2조 5천 8백억 정도가 불필요한 국부 유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 돈은 김승유 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해서 조성이 되고, 론스타에게 주기 위해 수조원대의 빚을 진 부분은 앞으로 갚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함께, 하나금융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부당한 국부유출, 금융산업의 미래를 갉아먹는 국부유출에 따른 잘못된 딜은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께서 결단을 내리시는게 금융산업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노조는 지난 18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에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1일,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와 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게 조건 없는 처분명령을 내린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김 위원장 등 8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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