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6년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실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휴일을 포함한 7일’인 1주로 규정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주당 최대 68시간(주중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이어져 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당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6개월)은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왔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도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산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업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외에도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가산임금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기준법만으로 비정규직, 사내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별로 다양하게 혼재된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