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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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삼성 청문회’ 개최 동의안 제출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2건 동의안 국회 제출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을 폭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일, ‘삼성 청문회’ 개최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추가 채택과 ‘삼성 등 무노조 경영,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개최 등 2건의 동의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는 2013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한다”며 “동시에 삼성 무노조 경영, 노조 탄압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삼성이 어제 ‘2012년 S그룹의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에 대해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국민들에게 정직하라던 이건희 회장님 정말 비겁하다. 정말이 아니라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떳떳이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건희 회장 등은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다. 청문회 동의안 역시 채택된다면 이건희 회장 등은 내년 2월께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려나오게 된다.

해당 청문회에서는 △문건에 드러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문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 실장이 이 문건의 작성, 실행 등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 △삼성 외 주요 대기업의 위법한 노사전략 및 노조탄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노동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며 부정, 불법, 탈법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온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향해 한 발걸음도 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 14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이 드러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와해 전략과 핵심 문제 인력에 대한 채증,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파일링, 복수노조 설립 대응 지침 등 탈법적인 무노조 경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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