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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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투망 수사' 논란

범죄사실 ‘특정’ 않고 자료 무더기로 가져가

검찰의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저인망식 기획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교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어겼는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대상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18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자료’로 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검찰이 진행한 2009 시국선언 관련,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등 압수수색 당시는 영장에 범죄사실이 특정해서 명시되어 있었다.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를 들어 전교조 서버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전교조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물타기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란

이처럼 영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을 핑계로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전교조 활동의 전반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검찰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의 대상 범위를 넘어 ‘대선’은 물론 ‘총선’, ‘MB정책 반대’, ‘교육공약’ 등 키워드를 통해 각종 문서와 회의 참석자 명단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에 입회한 전교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위)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 총선, 대선기간에 작성된 모든 자료를 압수해 살펴본 뒤 문제가 되는 것을 찾겠다는 투망식 수사”라면서, “이는 노조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고 모든 활동을 사찰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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