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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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불통’에 시민들 ‘호통’...여당, 비밀보호법 합의

성난 일본 시민...알 권리, 언론의 자유 제한 비판

일본 아베의 ‘불통’에 시민들이 ‘호통’치고 나섰다. 이번엔 국가안보를 이유로 알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비밀보호법안’이 문제다.

23일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일본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이 22일 군사·외교 등 국정의 주요 문제로, 정보를 통제하고 국가 공무원들에게 벌칙을 강화하는 ‘비밀보호법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25일 결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labornetjp.org/]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당의 제안을 거의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정부여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밀보호법안은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한 공무원을 최장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특정 비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국민들은 ‘무엇이 비밀’인지도 모른 채 ‘특정 비밀’에 접하면 처벌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 변호사협회 등 광범위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공명당은 법안에 알 권리와 보도 또는 취재의 자유를 명기했다고 하지만 폭넓은 벌칙 규정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법 체계로 인해 우려를 확산시켜 왔다.

[출처: http://www.labornetjp.org/]

22일에도 도쿄 국회 앞에서는 국회의원, 학자,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모여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짓밟는다며 여당의 비밀보호법 제정 방침에 항의했다.

일본 <레이버넷>에 의하면, 집회에 참여한 지마 야스히코 조치대학 언론학과 교수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소중한 정보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률을 제정해선 안 된다”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자”고 호소했다.

다른 한 참여자는 “언론의 목을 조이는 짓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등 집회에서 시민들은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 “법안 심의 과정도 비밀로 하는 이상한 법”이라고 돌아가며 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향후 총리 관저 앞 시위, 11월 집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www.labornetjp.org/]

[출처: http://www.labornetjp.org/]

[출처: http://www.labornetj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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