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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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낙동강에서 녹조현상 발생”

올해도 녹조라떼 재현? 환경련 “강물 정체 원인, 보 해체”

[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지난해 낙동강에서 발생한 대규모 녹조현상이 올해도 재현될 조짐이다.

17일 낙동강 일대를 답사한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초 낙동강 박석진교 부근서 처음 관찰된 녹조가 7월 중순 낙동강 중류에서 다시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대구환경련은 “이번 녹조는 대구의 취수원인 강정고령보 상류 죽곡, 매곡, 문산 취수장에 걸쳐 있는 낙동강의 대구 식수원 취수장 벨트 모두에서 발생해 대구 식수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환경련은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 여름 또다시 대발생한 녹조는 4대강사업에 따른 하천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거대한 보로 막혀 일어나는 수질악화 현상”이라며 “하천환경을 빠른 시일 안에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과 보를 해체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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