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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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에 통합진보당 반발

“비례경선 관련 검찰 기소 안 해 자격심사 불성립”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안에 합의하면서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 안 발의 일정을 못 박아 통합진보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오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4자회담 합의문에 “두 의원의 자격심사 안을 발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 안에 양당이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합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해 4.11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진보정의당으로 탈당 전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에서 당원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의원총회에서 제명 안이 부결 돼 통합진보당 당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자격심사 안을 민주당과 개원 협상 때 등 잊을 만하면 단골메뉴처럼 제기해 왔다. 새누리당은 비례경선 부정 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을 연계시켜 왔다. 자격 심사가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해 최종단계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또 국민의 손으로 뽑은 소수정당의 의원직을 박탈하는데 법적 판단도 없이 정치적 강행을 하는데 대한 지적이 나오고, 국회가 성폭력 의원이나 비리 의원의 자격은 유지해 주면서 두 의원에 대한 색깔론의 연장선에서 심사를 하는데 대한 문제도 제기돼 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의원은 비례경선과 관련해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아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을 확인 조차하지 않고 두 의원과 진보당을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한 양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은 18일 오전 8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자격심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자격심사 외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 실시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감사원 조사가 미진 시 국정조사 실시 노력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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