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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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은커녕...위법적 장시간노동 ‘면죄부’

한국노총 “성과 없는 마무리...현행 근로기준 후퇴시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동시간 단축 합의에 실패하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공익위원 차원에서 발표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안 또한, 예외조항을 둬 위법적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는 4일, 22차 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채 공익위원의 ‘권고안’ 채택 수준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공익위원들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초과근로시간을 1주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기업과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실시요건, 서면합의절차 상한 등을 법 개정 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에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에는 교대제 개편 촉진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의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기술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2020년까지 연간 평균근로시간 1800시간대를 달성하기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규제 적용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노사정위 회의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은 “2010년 노사정 합의정신을 외면한 채 성과 없이 마무리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권고안조차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으며, 심각하게는 위법적 장시간근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위법적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줬다”며 “현행법하에서도 이미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적용받는다는 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정노동시간 조차 적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해소와 휴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대책들이 송두리째 빠지고 말았다”며 “연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 엄청난 대책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노동시간단축과는 관계가 없는 대책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권고안에는 2020년까지 어떻게 실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있다”며 “한국노총은 이후 임금,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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