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성공을 전제로 수립한 국가계획들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4대강 사업 추진 내용이 반영된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음에도 국토해양부가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 추진을 이유로 하천법에 근거해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세운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의 수정․폐기를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2011년 변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 본류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물부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본류에서 확보된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까지 공급하는 별도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역 전체의 물 부족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이어 “변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환경이 개선된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 “댐 건설 장기계획에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감사원은 저수지 관리하는 기관에서 항상 일정량의 물을 4대강 용수로 상시 공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 유지 확산 계획과 댐 건설 장기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중소규모의 댐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27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확정한 신규 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필요 없거나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협의의견에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생활·공업용수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전국적 추세인데도 지자체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용수 수요와 공급 규모, 홍수조절 필요량 등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제시됐지만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댐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수공급 증대와 홍수조절 물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환경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상수도 공급능력이 시설용량 대비 56.5%만 가동된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또, 다목적․홍수조절 댐 6개 가운데 4개는 건설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개 댐 중에 4개 댐은 건설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영양댐의 경우 ‘건설 불가’ 입장을 밝혔고, 문정댐(지리산댐), 금강 지천 수계 댐, 섬진강 내서천 수계 댐 등 3개 댐에 대해서는 신규 댐 건설 대신에 대안적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 대서천 수계 댐과 한강 오대천 수계 댐 역시 피해최소화, 댐 규모 재산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댐 건설 장기계획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2013년 영양댐 예산은 집행정지되어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계획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