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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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손배 철회 못해... 청문회서 해고 인정한 바 없다”

한진중, “외부세력 희망버스, 정상화에 도움 안 된다”

한진중공업 사측이 희망버스가 조선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강서 한진중공업 열사 사망으로 불거진 ‘158억 손해배상’ 건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2011년에 희망버스가 우리 조선소를 월담하고, 각종 설비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부산 시내를 온통 통행방해 하고, 쓰레기 투기를 하고, 영도구민과 부산시민께 끼친 피해가 컸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선소 정상화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외부세력이 새롭게 우리 영도 주변에 다시 모여드는 현상이 있었다”며 “지금 외국 선주하고 수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또 무산될까 봐 (신문광고를 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사장은 최강서 열사를 사망으로 몰고 간 158억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합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죽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나 합의서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장했던 내용이며, 그 책임은 사회질서나 법질서를 위해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그 부분은 사법부에 넘어가 있어 누구도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노조가 회사에 입힌) 직접 피해 부분만 청구한 것”이라며 “기회비용까지 한다면 그 금액은 실로 엄청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서 열사 대책을 위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유족과 대화를 하고자 했지만 금속노조지회는 회사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진행된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와 노사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행위를 인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경제문제,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에서는 제3자가 개입하는 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회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회사가 수용해라’ 라고 해서 수용했던 것이지, 회사가 그런 부당행위를 인정해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타협’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대타협이라는 것은 일감확보”라며 “본관 앞에 문제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한다면 선주가 왔다가 도망갈까 진짜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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