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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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청문회 앞에 선 당신들


국토해양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끝내 9월1일 공항에 알몸투시기 운영을 강행한다는군요. 법률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알몸을 까 보겠다는 것이나, 특정한 국가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단지 자기들 편리함만을 위해서라니 만행도 이런 만행이 없네요.


검색요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차별 우려 또한 심각한데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최근 벌어지는 인사청문회를 보다보니 알몸투시기가 필요한 '국가안전을 해할 우려가 많은 자'들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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