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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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총력투쟁 선포

정부종합청사앞 연좌농성 돌입...6월 총파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과부에 차별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6월 22일 3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거쳐 6월말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 일한 사람의 임금이 거의 같은 어처구니없는 임금체계를 이제는 끝장낼 때가 됐다”며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황당한 임금체계를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 요구는 2011년, 2012년 여야의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되었다.

2013년 새해 국회 본회의에서도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호봉제 도입이 무산됐다. 당시 국회가 삭감한 808억 원의 예산은 학교비정규직(무기계약직) 11만 명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5만 원의 급여 인상분이었다.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허울뿐인 공약’이라고 비판해왔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재차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임금체계 해결을 위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연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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