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은평구 내년 활동보조 24시간 시범도입 등 합의

서울장차연, 1박 2일 면담 끝에 5개 요구안 약속받아

  지역순회 투쟁에 들어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은평구와 1박 2일간의 면담 끝에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 시범적 도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등을 합의했다. [출처: 비마이너]

지역순회 투쟁에 들어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울협의회)는 1박 2일간의 농성과 면담 끝에 은평구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 시범 도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등을 합의했다.

서울장차연과 서울협의회는 지난 28일 은평구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서울시 각 자치구 순회투쟁 투쟁을 선포하고 첫 자치구인 은평구를 상대로 요구안을 제출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장차연 등은 은평구 사회복지과장 등과 29일 늦은 4시 30분경부터 다시 면담을 진행해 △2014년 활동보조서비스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24시간 시범적 보장 △올해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은평구 체험홈 임차보증금 지원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에 합의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취약가구 장애인 중 24시간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확대 계획을 세워나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추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구 예산의 평균 이상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구는 14개이다.

이밖에 은평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은평구와의 이번 합의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요구안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시범적으로나마 약속받았다”라면서 “이제 은평구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지금까지 은평구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545시간이었다”라며 “은평구에서 한 번에 확대하는 건 예산 문제로 어렵다고 해 시범 운영하면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24시간을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순회 투쟁의 첫 자치구였는데 나쁜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다만 이번 합의안은 우리가 지역순회 투쟁을 돌입하기 전에도 계속 은평구에 요구했던 사안들이었는데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나서야 합의한 게 아쉽다”라며 “다음 주 중에 일정을 잡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은평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해 확실히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장차연과 서울협의회는 오는 9월 3일 늦은 2시 강동구청에서 강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제출 및 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합 의 문

1. 장애인활동보조24시간 지원에 대하여
- 최중증, 취약가구 장애인 중 시급히 하루 24시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2014년에 시범적(우선적)으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시행하고, 이후 확대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2.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대하여
-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은평구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제정한다.

3.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기 지원하고 있는 14개 구 중 평균 예산 이상을 지원한다.

4. 체험홈 지원과 관련하여
- 체험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5. 발달장애인 부분
-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2013년 8월 29일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과장 김진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경석


- 합의문을 9월2일 ~ 6일 사이에 은평구청장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이후 합의사항 추진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