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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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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보호 특별법? ‘반쪽짜리’ 노동자

학계·정부 ‘특별법’ 주장...노동계 “노조법·근기법 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와 복지노동포럼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13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 세미나에는 학계와 노동계, 재계, 국회, 정부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학계와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위한 ‘특별법’...반쪽짜리 노동자 되나
민주노총 “노조법, 근기법 개정...노동3권 보장해야”

발제를 맡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를 특정해, 새로운 보호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재형 교수는 현재 노동계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종속성을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의 편입 여부 또는 상시적 업무를 위한 노무 제공을 그 핵심 요소로 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수는 새로운 법률을 통해 제3의 영역을 만들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는 지난 2006년 조성래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2007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정부 안을 기초 골간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률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교수의 경우, 노조법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인정하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은 기존 특별법 제정안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존의 특별법 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보호대책 관련 법안을 마련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2007년 정부안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가 아닌 단체를 조직할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할 시, 교섭의무를 가질 수 없으며 파업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승철 국장은 “해당 법률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기존노동자들 마저도 ‘간주근로자’로 전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노조법 및 근기법의 ‘근로자’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철 국장은 “새로운 ‘근로자’ 개념은 종래 법원이 고수하던 ‘사용 종속성’ 개념을 확대하여 ‘경제적 종속성’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높다”며 “특히 노조법 제2조 제1호 규정 자체를 개정하여 법문상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을 명시하는 것이 직접적인 보호방식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법’ 힘 실어...경총은 “과도한 보호장치” 비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법률이 부당한 결과와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법률로 근로계약을 강제하고 근로자로 보호받도록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침해일 뿐 아니라 과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레미콘의 경우, 90년대 초 레미콘 수요가 늘어나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케이스여서 이들을 근로자로 묶을 수 없다”며 “사실 자영업자가 더 어려우며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업의 이름을 빌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여하기에 앞서, 이로 인한 해당 기업 및 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분석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보다 별도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재형 교수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을 대신해 참여한 김소연 사무관은 “특고는 직종이 다양하고 직종별로 종사형태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근로자성 인정보다는 직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특고 보호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보호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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