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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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반대, 박도현 수사·송강호 박사 구속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서 불법공사 감시활동 중 연행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다 해경에 연행된 박도현 수사(예수회)와 송강호 박사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수사와 송 박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수사와 송 박사는 1일 오후 5시 경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카약에 탑승한 상태로 공사현장을 촬영하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연행됐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은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 수사와 송 박사는 시공사의 위법사항을 해경에 신고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해경은 두 사람을 연행하면서 이들의 휴대폰과 캠코더를 영장도 없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사목활동을 하는 김성환 신부(예수회)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공사의 불법 공사를 확인한 뒤 해경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무시당했다. 두 사람이 직접 사진을 찍으러 현장에 갔을 때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업무에 방해가 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해군기지건설은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미사를 드리고 세상에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을 알리는 일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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