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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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임기 말 무더기 '징계' 강행

학교폭력 기재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30명 징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9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명의 지역교육장 등 30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4명에 대해 감봉 1~2개월, 2명에 대해 견책, 2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교과부는 전날인 18일, 같은 사안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북교육청 관계자 19명 중 16명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 논평을 내고 “강압적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여 불통행정의 결론이, 끝내 징계 의결이라는 무리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은 학생에게 폭력 낙인을 찍어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반대해왔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는 징계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검토해 합당한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이나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강행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청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임기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과부와 교육청의 마찰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교과부의 고발에 따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을 비롯해 경기도내 9개 고교 교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홍동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도내 9개 고교 교장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9일 교과부로부터 고발된 9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의 학생부 담당 교사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1차 조사했으며, 20일에는 나머지 5개 학교 교사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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