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굴뚝’에서 새해 맞은 노동자...“시말서 한 장으로 해고”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굴뚝 고공농성 3일째

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굴뚝에 오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벌써 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년 4개월간 신현대아파트 경비로 근무해 온 민 모(61)씨가 아파트 9층 높이의 굴뚝에서 연말과 새해를 맞은 이유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회사 측은 올 3월, 65세까지의 경비직 상한연령을 63세로 낮추면서, 13명을 해고했다. 민 씨의 경우 2013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시말서 한 장을 썼다는 이유로 올해 말 해고됐다. 민 씨의 경우처럼 해고된 노동자는 모두 14명이다.

민 씨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년까지 정년퇴직을 보장해 줬지만, 시말서 한 장을 썼다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시말서를 쓴 이유는, 야간순찰 때 순간 잠을 자서 1시간 순찰을 못 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해고를) 3일 전에 통보하는 게 말이 되나”며 “다른 사람들은 (해고통보를) 받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기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 분회장 역시 “해고가 일어났을 때 법률적으로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명단을 못 받았다”며 “과연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어떠한 기준으로 해고가 적용됐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현재 회사 측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해고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촉탁직으로, 신입사원과 똑같은 봉급을 받고 있어 ‘인건비 증가’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되는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분회장은 “감시단속직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최저임금의 90%를 받고 있다”며 “게다가 점심, 저녁, 야간 휴식시간 2시간 30분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금 받는 월급이 155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 씨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노조와 회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하지만 회사 측은 소수 인원만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