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법 우롱하는 현대차의 파견법 헌법소원 기각하라”

교수-학술단체, “대한민국 헌법이 자본 위에 있다는 것 증명해야”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신청한 옛 파견법 고용의제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 위헌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은 “한미FTA로 한국사회가 거대한 갈등을 겪었는데, 한미FTA 최대 수혜산업과 수혜기업은 자동차산업과 현대차”라며 “엄청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의장은 이어 “이번 옛 파견법 헌법소원은 거대 재벌 현대차가 낼 사항이 아니다”며 “헌재는 옛 파견법의 보편적인 효력에 맞게 단호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현제 현대차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은 “대한민국 법이 3심제라지만 최병승 해고자는 9심까지 겪으며 송전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라며 “노동부와 대법원이 판결한 불법파견에 따라 비정규직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헌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중기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헌재 앞에 서 있는 기분이 착잡하다”고 말문을 연 뒤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대법원조차 거부할 수 없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마땅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헌재가 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한국의 사법체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위헌소원을 제기한 법은 2007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 조항은 그나마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현대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터무니없는 몽니를 부리며 사법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이 현대차 자본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은 법의 판결로도 구제되지 못한 억울함을 가진 자가 자신의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 보루인 헌재에 소원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당사자인지 되묻고 싶다”고 현대차를 비판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은 2010년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자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현대차는 이 조항이 자유로운 고용 계약의 자유를 훼손하는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