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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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정황 또 드러나

“해군-제주도 약속 어기고 공사 강행...제주도 수수방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범도민대책위)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장에 오탁방지막을 복구하지도 않고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범대위에 의하면 제주도는 지난 10일 국방부·환경부에 공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오탁방지막을 복구한 후 공사할 것을 요청하고 12일 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15일 오탁방지막 보수 여부 확인 전까지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 반입도 하지 않기로 해군과 합의했다.

범도민대책위는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브레이크는 없다”며 “해군은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를 계속했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으며,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다”고 호소했다.

  범도민대책위는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강행 모습을 사진을 찍어 근거로 제시했다. [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

또한 범도민대책위는 “해군은 불법해상공사를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했고 심지어 불법공사를 촬영하는 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향해 차량라이트를 켜 방해하기도 했다”며 “해군은 13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해군의 불법 공사 강행을 막지 못하는 제주도와 사법부에 쓴소리를 냈다. 범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행정의 당연한 역할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제주도는 방기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방관만 하는 우근민 도지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일에만 열중”이라며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불법행위를 엄호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범도민대책위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돌풍 등으로 훼손된 해군기지 공사장 오탁방지막 수중촬영 사진을 공개해 ‘공사 중단’과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불법 공사’라고 항의하며 차량 진입을 막은 평화활동가 중 김 모 씨가 14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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