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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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국무회의 참가 장관 차량 앞 현수막 시위

국무위원들에게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 합법화 촉구

공무원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해고자 원직복직과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습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공무원노조 소속 노동자 10여 명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정문 앞 입구 도로에 서서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165명 동의 - 박근혜 대통령은 답하라”, “희대의 사기극 4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 박근혜 대통령은 답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10여 분 뒤 경찰은 이들을 인도로 밀어 올린 뒤 1차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국무위원들이 모두 청사로 입장한 후 10시부터 국무회의가 시작되자 현수막 시위를 끝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진행되기 전 공무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현수막 시위를 했다”며 “노동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이 모두 우리 현수막 시위 시간에 차량을 타고 청사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전날인 12일에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정부 중앙청사 앞과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선전전을 시작으로 14일 간부결의대회, 8.15 범국민대회 등에 적극 참여해 설립신고 반려 상황을 국민적으로 알리고, 본격적인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 서울-세종청사간 영상국무회의 형태로 열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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