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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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불법파견으로 과태료 5억3천만원

직접고용 사실상 거부...노사 교섭도 순조롭지 않아

국책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난 8월 23일까지 직접고용하지 않아 5억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대상 73명 중 5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씩 모두 5억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20명은 파견법 개정 이전인 구 파견법(고용의제) 적용되어 고용의무 대상자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고용청은 지난 7월 26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을 8월 23일까지 직접고용 하라고 원자력연구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중도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지난 8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노사 교섭도 순조롭지 않아 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고 장기간 사태를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 이어 8월 29일 노사가 교섭했지만 노동청의 시정명령 조치보다 후퇴한 안을 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연구원은 29일 교섭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노동조건도 기존대로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며 “노조가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안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연구원만 불리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오는 13일까지 대전고용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60일 이내에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청은 1차, 2차, 3차에 걸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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