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노사 합의

20일 조합사무실 출입 보장, 비품 협조 등 합의..."현장 교두보 마련한 투쟁"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자들이 조합사무실 자유로운 출입 보장과 사무실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공장 농성을 전개한 지 12일 만에 노사합의 뒤 농성을 마무리했다.

7월20일 노조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오전 10시부터 협의를 진행해 노사 합의를 이뤘다. 노사는 △지문인식기 체크 후 조합 사무실 출입 △조합원 차량 등록증 제출, 차량출입증 발급, 운전석 유리 부착 후 출입 △회사는 조합 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조합사무실 비품 협조 8월5일까지 완료 등에 합의했다.

지문인식과 조합원 차량 등록증 제출은 현재 회사 직원 전체가 시행하고 있다. 회사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출입시간 제한, 별도 출입대장 작성’ 등의 제시했던 절차를 모두 철회시켰다. 경주지부와 발레오만도지회는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과 보고대회를 벌인 뒤 이날 17시 경 농성을 해제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이제 현장 교두보를 마련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처음 노조를 만들었을 때 마음으로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정 지회장은 “금속노조를 부정하던 회사를 상대로 노조 위원장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현장 활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농성 투쟁의 의미를 설명했다.

경주지부와 지회는 7월9일부터 법원 판결 이행과 조합사무실 자유로운 출입 보장, 조합사무실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해왔다. 경주지부 조합원 80여 명도 농성을 함께했다. 회사는 농성 기간 내내 단전 단수, 농약 살포, 폭력 침탈 등을 시도하며 노조를 부정하는 탄압을 자행했다.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불법 직장폐쇄 후 투쟁을 전개하며 당시 이름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로 이름을 바꿨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