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경총, 임금체계 개악 주문 통상임금 입장발표

민주노총, “사용자단체 편드는 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안 우려”

노동계의 통상임금 정상화 요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악을 주문하는 입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금속노조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우리 노사관계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떠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이 과거분의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금속노조와 개별 노조에서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따지지 않고, 노사교섭과 소송을 통해 과거 3년 치의 추가임금을 받아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올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올 임금ㆍ단체교섭에서 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품까지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총파업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 채,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한 경총은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과 투쟁이 계속된다면, 그동안 정부지침에 의해 마련되어 온 오랜 노사관행과 신뢰에 부합하게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총의 주장이야말로 대법판례를 위배하고 뒤집으려는 ‘막무가내식’ 태도”이며 “20년간 변함없이 인정된 판례를 뒤엎을 수 없게 되자, 정경유착으로 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게 “임금체계를 정함에 있어 직무와 성과, 즉 생활임금의 성격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춰 더 많은 이윤창출만을 우선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스스로 노사파국으로 몰고 가는 꼴”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통상임금)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경총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판결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사정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만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해, 경총의 주장처럼 지불여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김정희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