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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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가스누출 9명 부상...1명 사망

발전소 현장서 누출...현대제철 산재 심각성 다시 대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고로가스(용광로 가스) 누출 사고로 9명 중상,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해 현대제철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26일 오후 7시13분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가스배관을 점검하던 노동자 9명이 고로가스에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인근 당진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9명 중 1명은 사망했고 3명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노동자들은 현대그린파워(3명), 대광Emc(4명), 대우건설(2명)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상 20m 높이 가스배관이 교차하는 가로 세로 2m가량 배관 내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던 중 가스가 누출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가스안전공사와 국과수 등과 함께 가스누출 원인을 규명키 위해 정밀감식을 벌이는 한편 공장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희종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은 “사건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라면서 “면저 현대제철에서 아르곤가스 누출로 5명이 사망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모자를 정도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2년 9월부터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올해 5월 아르곤 가스 누출 산업재해로 5명의 건설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달 29일 당진공장서 작업 중이던 배관공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 있는 현대그린파워는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 현대제철에 사용(판매)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현대제철과 한국중부발전이 각각 지분율 29%로 대주주이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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