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 ”필요하다면 당연히 비서실장,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 원칙 재확인,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 구성·백서 발간 요구

여야가 2일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성역 없는 진상조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대책위 대변인은 2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고 하는 대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관철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구성에 있어 여야 간 쟁점이 되었던 ‘조사 대상 범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대변인은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조사 대상 포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인을 목표로 국정조사를 하는 건 분명 아니”라면서도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제약을 둬선 안 된다는 대원칙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까지도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사전에 전제로, 누구는 나와야 한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참세상 자료사진]

또한 유족들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민관 합동조사위원회 구성과 백서 발간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같은 인터뷰에서 “특별법에는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며 “모든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백서로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