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측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30분경 1500여명의 노조원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 촉구 집회를 하던 도중 박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박씨는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던 도중 폴리스라인 배치 문제로 노조와 경찰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지면서 연행됐다.
경찰 측은 박씨가 경찰관 A씨의 정강이를 차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박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영정사진을 든 채 밀려 넘어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박씨는 경찰 차벽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그가 넘어진 곳은 노조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경찰에게 둘러싸인 장소였다”며 “경찰은 화풀이식 연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법률원의 김유정 변호사는 “박씨는 동종전과가 없고 행위 정도도 중하지 않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찰이 과민 반응했다. 공권력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오기형 총무위원은 “경찰과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시신탈취, 유골함탈취 등 염 분회장의 장례절차에 경찰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경은 지난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집단 연행하고 구속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 지회장,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등 총 3명의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오기형 총무위원은 이어 “회사와 노조는 현재 실무교섭 중”이라고 강조하며 “제3자인 검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2일 오후 3시30분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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