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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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3년 국정보고, ‘고용률 70%’강조

불법파견은 ‘특별감독’...‘노사관계’는 ‘사회적 대타협’만 언급

고용노동부가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 개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대책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정리해고, 노사관계 등 노동전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2시,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새 정부가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을 ‘일자리’로 보고, ‘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질 올리기(늘지오)’를 중심으로 한 5대 목표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으로 제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매년 47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총 23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패키지’사업을 도입해,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를 확산해 장시간 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4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6월에 ‘휴일, 연장근로 축소 및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활용 제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우선 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대책으로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와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등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해고 회피노력 인정사유를 명문화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논란이 되면서, 노동부는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에 대한 유해, 위험작업 도급이 증가하고 원청의 관리책임이 소홀한 만큼, 원청의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온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중앙과 지역, 현장에서의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 상생의 노사관계가 자리 잡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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