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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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이어 노조파괴 회사 손 들어줘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조파괴 항고 사건, 검찰 ‘기각’

노조파괴 사업장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연이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논란의 핵심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검찰이 사실상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고등검찰청은 천안지검 등 지방검찰청이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노조파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한 사건에 대해 5월 29일 기각 결정했다.

더불어 유성기업의 노조법 위반 혐의 단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의 업무복귀 시기를 징계양정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고 기업노조에 비해 차별적 중징계를 한 점,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토록 한 유성기업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를 결의한 점 등이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대전고검이 항고 기각한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며 “노조가 항고한 주된 내용은 노조파괴의 핵심인 회사의 불법 직장폐쇄의 유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등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재차 “대전고검은 유성기업 사업주가 100%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인정한 꼴”이라며 “검찰은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노조가 청구한 2011년 직장폐쇄 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영동공장 조합원에게 직장폐쇄 전 기간인 91일 분의 임금을, 아산공장 조합원에게 4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지난 4월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는 2일 성명에서 “대전고검이 사업주의 핵심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모조리 항고 기각 결정을 했다”며 “대전고검은 대구고검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이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 실행한 혐의에 대해 전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며 233일째 옥천 광고탑에서 목숨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피해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끝내 무시했다”며 “지방검찰청인건 고등검찰청이건 똑같은 자본의 시녀임을, 노조파괴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재기 수사 명령에 대해서도 노조는 “창조컨설팅 및 노조파괴 핵심 혐의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라며 “두 가지 혐의는 누가 봐도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도 충분한데, 이조차 대전고검이 직접기소나 공소제기가 아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기수사 명령 결정은 대전고검이 항고 사건을 맡은 지 5개월 동안 수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제 식구 지방검찰청의 잘못을 감싸주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미 회사가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구고등검찰청도 노조가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 상신브레이크 등 노조파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5월 26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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