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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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본부 선거 당선무효 확인됐지만...

연이은 소송에 민주노조의 자주성 타격받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해온 송정현 후보 측이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까지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둘러싸고 연이은 소송이 계속되자 민주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 씨 측은 지난 6월 초 “선거의 의결정족수인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대의원’은 실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을 의미하므로 투표인 154명 중 80표를 득표했기에 당선”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6월 25일 수원지법 3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시 임원후보였던 송정현, 최종원 씨가 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석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투표인원이 아니라 투표 직전에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선거 당시 투표 직전에 확인된 출석대의원수는 적어도 161명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 씨 측은 그동안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법의 판단에 기대어 민주노조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송 씨 측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으나 소송 결과가 나옴에 따라 그동안의 논란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송 씨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천진 비대위원장을 ‘폭행’으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5월 2일 경기도본부 운영위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거와 송 씨 측의 본부장 사무실 출근과 관련해 논란을 하던 중 과격한 언쟁이 오고 갔다. 이 와중에 송 후보 측이 여성 간부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해 민주노총에서 징계를 논의 중이다. 여성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 6월 2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보고서가 채택됐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송 씨를 포함한 3인에게 조합원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징계 안을 올렸고, 7월 1일 열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송 씨 측은 5월 2일 발생한 언쟁과 관련해 천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다며, 형사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5월 2일 폭력사태 발생 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대자보 등을 통해 천진비대위장을 비난하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의 출두요구 전화를 받고 고소사실을 확인한 천진 경기도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은 당시 운영위에서 있던 일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며, 검찰에 고소가 접수됐기 때문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도본부 운영위에서 (내가) 폭력을 행사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증인으로 나가서 경찰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본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다.”며 황당해했다.

천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또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나 진상조사위의 결과도 무시하고, 총연맹 내부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규율위원회의 조사과정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이번 사태로 민주노총 내의 운영 질서마저 무너질까 염려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사태에 대해 소속 사업장에서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 A씨는 “이번 사건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운동의 대의마저도 무시해왔던 경기동부 연합의 그간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며 분노했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B씨는 “이번 사건이 조합원들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실망감으로 확대될 까 걱정”이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거를 둘러싼 사태가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단결력의 훼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민주노조의 자정능력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지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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