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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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주형 씨 원직복직으로 장례 치른다

6일 오전 노사합의 최종안...7일 장례 예정

기아차 화성지회 해고자였던 고 윤주형 씨의 원직복직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열흘째 빈소를 떠나지 못했던 고인의 장례식이 7일 오전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5일 기아자동차 사측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는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원직복직 안에 대한 재논의를 가지고, 기존 합의서를 유지한 채 “인사발령지는 원소속 회사의 업무로 복직함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별지를 마련하는 내용을 해복투에 제안했다.

해복투는 금속노조 법률원에 자문을 구했고 법률원은 “고인의 사망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은 원직복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해복투는 이 같은 내용을 화성지회에 전달했고, 화성지회는 6일 오전 “별지를 유지한 채 입사 문구를 삭제하는데 사측과 합의가 되었다”고 답했다.

노사의 이번 합의안에 대해 해복투는 고인의 원직복직이 이뤄졌다는 판단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해복투는 “원직복직, 고 윤주형 동지 생전의 한을 풀고 이제 고인을 보내고자 한다. 평생을 고인을 가슴에 담고... 동지의 몫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살겠다. 외로웠던 윤주형 동지의 가시는 길이라도 최대한 많은 동지들이 함께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며 심경을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 화성중앙병원에 마련돼있으며 장지는 예정대로 마석 모란공원으로 향한다. 7일 오전 치러질 노제와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현재 논의중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셀)

[출처: 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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