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중 연행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0일 연행된 쌍용차 조합원 및 범대위 관계자 16명 중 대부분은 석방되고, 지문날인을 거부한 일부가 아직 구금상태다.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청은 계고장도 없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고, 이에 항의하는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문기주 쌍용차 정비지회장 등 6명을 연행했다. 강제철거 뒤 오전 11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 장소 확보를 요구하는 서 모 신부와 쌍용차 범대위 상황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10여명을 무차별로 연행했다.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낮 예정되어 있다. 쌍용차 범대위는 “이번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 급하게 집행된 공무집행”이라며 “쌍용차 분향소 상주로서 분향소 철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반백의 노동자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을 동료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내용의 긴급 탄원서를 모집 중이다.
탄원서는 victory77@jinbo.net 메일이나 02-775-6267(천주교인권위원회), 02-2635-1134(민주노총), 02-2679-3714(금속노조) 등의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남대문 경찰서장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내린 ‘옥외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쌍용차지부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적 다툼 중이다. 때문에 법원의 판단 전에 단행한 중구청의 강제철거와 경찰의 무차별 연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기사제휴=뉴스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