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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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에게 또 구속영장 청구

12일 오후 실질심사 앞두고 쌍용차 범대위 긴급 탄원서 모집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중 연행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10일 연행된 쌍용차 조합원 및 범대위 관계자 16명 중 대부분은 석방되고, 지문날인을 거부한 일부가 아직 구금상태다.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청은 계고장도 없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고, 이에 항의하는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문기주 쌍용차 정비지회장 등 6명을 연행했다. 강제철거 뒤 오전 11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 장소 확보를 요구하는 서 모 신부와 쌍용차 범대위 상황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10여명을 무차별로 연행했다.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낮 예정되어 있다. 쌍용차 범대위는 “이번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 급하게 집행된 공무집행”이라며 “쌍용차 분향소 상주로서 분향소 철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반백의 노동자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을 동료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내용의 긴급 탄원서를 모집 중이다.

탄원서는 victory77@jinbo.net 메일이나 02-775-6267(천주교인권위원회), 02-2635-1134(민주노총), 02-2679-3714(금속노조) 등의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남대문 경찰서장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내린 ‘옥외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쌍용차지부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적 다툼 중이다. 때문에 법원의 판단 전에 단행한 중구청의 강제철거와 경찰의 무차별 연행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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