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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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평가 대상 자사고에 수백억 불법 지원

전교조, 교육부‧교육청 지원 현황 분석 결과 “지정 철회 불가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25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최근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애초부터 자사고 살리기 작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1일 오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2~2013년 2년 동안 25개 자사고에 불법적으로 총104억397만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 학교에 평균 4억1615만8880원을 썼다. 이들 자사고에 지원한 금액의 명목은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급식학교인건비 △명품교육학력향상 지원 등이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인건비 등 104억 지원
기업설립 자사고엔 지자체까지 242억 지원

  일반자사고는 교직원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액. 기업자사고(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하나고)는 재정지원 총액(사배자자 관련 재정보조 제외) [출처: 전교조]

지난 해 교육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올해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건넨 자사고 재정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자사고에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는 “모든 학생이 2010년 3월 시행된 자사고 이후에 재학하는 시점인 2012년부터 분석한 자료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올해 평가 대상인 25개 자사고에 모두 55억4022만4000원을 지원했다. 한 학교로 따지면 2억2160만8960원을 지원한 것이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경기의 안산동산고로 6억9755만3000원을 지원받았다. 다음으로 경북의 김천고가 5억3920만9000원을 지원받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이들 자사고에 한 학교에서 1억9453만9120원씩 총48억6374만8000원을 건넸다. 서울의 한가람고가 가장 많은 3억8943만8000원을 지원받았다.

전교조는 이 같은 지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에 명시된 지급되지 말아야 할 돈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시행령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 가운데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자사고에 지급하지 말라고 못 박고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의 자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가 지급된 사실을 드러났다. 자사고 평가와 상관없이 지정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코(POSCO) 등 대기업들이 세운 이른바 기업설립 자사고에 대한 예산 퍼주기는 더 심했다. 기업설립 자사고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의 6항3호에는 이들 자사고는 국가와 지자단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평가 대상인 울산의 현대청운고와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등 4곳에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3억3101만4000원을 지원했다. 올해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2011년에 세워진 인천 하늘고에도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3년 동안 131억8981만5000원을 지원했다.

기업설립 자사고 5곳에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까지 합하면 242억1613만원에 달한다. 한 학교로 따지면 48억4322만6000원이나 된다.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전교조 “업무상 배임, 고발 검토”

  전교조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법을 어기면서 자율형사립고에 수백원을 지원할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안옥수]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들이 학생들로부터 3배의 수험료를 받고도 정부에게서 갖가지 명목으로 재정보조를 받아온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의 존립요건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에 다름 없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오히려 불법적으로 자사고를 지원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자사고 연장꼼수에 불과한 성과평가를 중단하고 자사고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불법적 재정지원에 기만당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재정지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사고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한편 오는 14일 자사고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정 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을 때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전교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사고가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인건비 등을 받아온 것은 최소한의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이 지정 철회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예산을 지원한 행위는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자료 낸 교육부 “목적사업비로 지원, 법 위반 아니다” 해명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긴급 자료를 내어 “법령을 위반해 재정지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어민교사 채용 등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자사고가 공모 등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기업설립 자사고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재정보조’의 의미는 일반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의미하므로 목적사업비, 시설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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