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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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71.9% 찬성으로 파업 결정

28일 쟁대위에서 파업 등 대응방안 마련 할듯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가 71.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기아차 지부는 24~25일 이틀간 진행한 파업찬반투표에서 총원 30,115명에서 투표자 27,525명(투표율 91.3%)중 찬성 19,784명(투표자 대비 71.9%, 재적대비 65.7%)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찬성율이다.

기아차의 파업 가결은 예상되었다. 타임오프 관련한 문제로 기아차 사측은 교섭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기아차 지부가 중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을 중노위가 기각하면서 ‘사측에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까지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만도 많이 누적된 상황이다. 타임오프 문제를 포함한 단협갱신 문제도 조합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아차 문제가 노-사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타임오프 문제로 특별근로감독관까지 기아차에 파견했다. 정부는 벌써부터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전원 형사처벌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기아차지부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내린 행정지도를 ‘불법 파업’이라고 보도해 왜곡보도 논란을 낳고 있는 등 타임오프를 고리로 기아차 교섭문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기아차 지부는 사측의 교섭참여 요구를 지속하고 진전이 없으면, 오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25일 케피코, 한라공조, 유성기업, 타타대우상용차, KEC, 한진중공업, S&T대우 등 전국 38개 사업장 1만 명이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금속노조는 대전충북, 충남, 전북, 포항, 울산, 부산양산지부에서 각 노동청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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