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체’를 주장해 왔던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교조 문제를 심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외노조 위기를 맞은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 권고를 요구하는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하게 될 인권위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반 전교조 성향의 인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노조가 문제 삼은 이는 김영혜, 홍진표 인권위원으로, 이들은 ‘전교조 척결’을 주장하거나 반 전교조 인사의 변호를 맡았었다. 전교조는 2일, 김영혜, 홍진표 인권위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38조에 따른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변호사인 김영혜 인권위원은 지난 2010년,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전력이 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조합원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김영혜 변호사는 조전혁 의원 측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홍진표 인권위원은 지난 2005년, 뉴라이트네트워크 소속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전교조에 대항하는 교원단체 결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는 조전혁 전 의원과 함께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2010년,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사건 당시에는 ‘조전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법원이 조 의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모금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2일, 헌법재판소에 고용노동부의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아울러 규약 시정명령을 강행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모법에 근거 없이 행정관청이 언제든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교원노조법 제2조,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배제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한 전교조는 “방하남 장관은 이미 설립된 노조 설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해직조합원 배제명령 및 노조설립취소 예고통보를 했다”며 방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