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연금지급을 충당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연기금 소진에 따른 지급중단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상당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기반이 강화되고 중산.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이 한층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최근 출범한 여야 6인 협의체에서 4월 국회 추진 핵심 민생법안으로 이 법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그 동안 정부가 계속 반대했으나 새누리당이 뒤늦게 동의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일면 당연한 조치인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온 이유는,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할 경우 국가부채로 잡힐 수 있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은 국가부채 계상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 지급보장은 법에 명문화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서민들이 불가피하게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오해에서 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걱정을 해 왔다”며 “개정안은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고 정권에 따라 연금 지급보장률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