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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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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노동자 반발

대다수 ‘무기계약직 전환’ 물거품, 임금은 ‘용역업체 수준’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및 직접고용 전환 정책이 노동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가 무기계약직 전환 연령 기준을 두면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요원해진 까닭이다. 특히 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넘었지만, 임금을 비롯한 근무형태,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성과내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1년 넘게 상황을 지켜봐 왔던 노동자들은 결국 노조를 결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조를 통해 비정규대책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령 규정으로 대다수 ‘무기계약직 전환’ 물거품

인천시는 ‘비정규직 없는 인천시’를 만들겠다며 지난 2012년 1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해 왔다. 2012년부터 2014년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는 인천시설관리공단 및 각 기관의 직접고용으로 전환 △이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복지카드 도입 등 처우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에 따라 인천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청소, 전기, 기계 등 5개 직종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하고, 2014년까지 나머지 직종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2년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2012년 1월에만 208명이, 올 1월에도 45명이 인천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됐다. 올 상반기 중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621명 역시 각 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무기계약직 전환 상한연령을 55세로 규정하면서, 대다수의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된 208명 중 7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직의 경우, 평균연령이 58세 내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내외의 고령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진숙 인천본부 정책교육국장은 “작년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됐던 208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 인원은 약 7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측은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 비중이 청소직의 경우 15%내외, 전기, 기계 등의 직종의 경우 40~50%내외에 그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연령 규정에 묶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셈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무기계약직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60~65세까지 기간제로 정년을 보장한다는 규정도 뒀다. 노조는 “다수의 고령직 노동자들은 2014년 이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금은 ‘용역업체 수준’
근무형태, 근로환경 나아지지 않아...노동자들 '노조결성‘

임금이나 근무형태, 근로환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예산절감 효과를 얻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정작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는 2012년 예산 편성을 통해,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했던 용역비 65억 원을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단순 이전했다. 하지만 그 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2.5%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용역업체 수준의 임금이 유지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4,500여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며 약 16%의 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같은 직종이라도 사업소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진숙 국장은 “청소직 같은 경우는 시업소마다 10만원 내외로, 전기, 기계 쪽은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더 큰 문제는 용역업체 임금을 유지하다 보니, 중간관리자는 근거 없이 많은 임금을 받는 관행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환경이나 근무형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다수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다. 전기, 기계 등 교대제 실시 직종의 경우 주당노동시간 50시간 초과사업소도 다수 발생했다. 인천본부는 심각한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70시간에 육박하는 사례도 있으며,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법정 수당을 미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심지어 직접고용 기간제 전환 이후 발생한 결원을 메우기 위해 단기계약직을 채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인천본부에 따르면, 현재 약 13명의 단기계약직이 3~6개월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는 “단기계약직을 사용하며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파기하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은 3월 말을 시작으로 계약해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계약직은 피복, 복지카드 지급 등 복지제도도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도 가시화 됐다. 인천관리시설공단 및 각 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지회’를 결성하고, 28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천본부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를 벗어나 인천시의 직접고용이 이뤄지면 임금, 처우 등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2년차가 돼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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