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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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원세훈·김용판에 간신히 16일 동행명령

16일도 출석 안하면, 사실상 김무성, 권영세 출석 막는 효과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표결 끝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두 증인의 불출석이 확인되자 16일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정회 후, 오후 4시 15분께 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 상당한 압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재판 중이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조 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동행명령 표결에 앞서 “동행명령장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만 발부하도록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결정”이라며 “국회가 법 위에서 활동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간사는 “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표결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여당 위원들을 설득해 표결에 참가하러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은 두 분 증인의 출석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도 김용판 증인과 원내지도부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 원내수석 부대표가 16일 11시에 서울구치소에 특별접견 신청을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미 두 증인 모두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국조 특위 활동을 본 이후에 재판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온 바가 있다. 따라서 위법한 부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간사는 “88년엔 독재자 전두환도 청문회장에 불려 나왔고, 백담사로 쫓겨났다. 여야가 합의하면 못할 일은 없다”며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증인을 세우기 위해 정치적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뜻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세훈과 김용판을 반드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해 실체를 밝히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16일에도 두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정국은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다. 민주당이 김용판, 원세훈 외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출석이 핵심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또 불출석 하고, 21일 출석을 고집하면 김무성, 권영세 증인의 출석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댓글 직원 인권침해 증인 중 한 사람으로 채택을 요구해 채택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원세훈, 김용판 증인이 21일날 나온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 나머지 증인은 22일날 나가야 하고, 김무성, 권영세 증인은 마지막 날인 23일날 나가는 형국이 된다”며 “결국 21일날 나오겠다는 것은 김무성, 권영세 증인을 무산시키겠다는 전략도 들어 있고 총체적으로 국정조사를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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