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4일, 성명을 통해 “평화로운 집회 참여를 이유로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결사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지독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버로우 사무총장은 그 이유로 “집회, 행진과 촛불농성 참가는 국제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이기 때문에 체포나 구금을 위한 사유로 간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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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노총] |
국제노총은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세계적으로는 합법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이유로 수감된다”며 한국 노동조합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반복된 그리고 분명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의 원칙과 직접 연관된 업무방해죄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 등 30명은 지난달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2차 범국민 촛불 집회 후 청와대로의 행진 중 연행됐다. 이중 유 사무총장과 안 기자는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국제노총은 이 날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은 세월호 참사가 산업안전과 생명을 경시한 규제완화 그리고 무능한 정부에 의해 초래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회 도중 체포됐다”며 “평화로운 시위 중 연행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