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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학물질관련법은 지난 해 구미 불산누출 같은 화학사고 발생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5건의 개정안과 전문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정부 화학물질 관리 대책이 포함된 통합적 대안이라 시급한 처리가 요구돼 왔다.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이 법안들에 포함된 과징금부과, 법적처벌강화, 도급인(원청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 법안 상정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환경노동위 간사는 “환경노동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화학물질 관련 법안은 우리 경제의 현실과 기업경쟁력을 감안해 최대한 현실성을 반영한 법안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야당이 많은 양보를 했는데도 경제5단체의 로비와 압력에 의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간사는 “법사위는 법안의 법리상 문제점이나 자구 같은 것을 심사하는 상임위다. 전문성을 가지고 환노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어떻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벌금이 무겁다고 당당히 소리를 지르는 세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제5단체의 최근 행동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은수미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경제5단체는 범죄5단체다. 범죄행위가 계속 되면 범죄5단체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의원도 “과징금도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정도의 책임을 확실히 부여해야한다는 정도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전경련과 경총으로 대변되는 재벌 대기업 대변 단체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무력화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채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고 후 대응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며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