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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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교섭 3번째 잠정합의

비정규직지회 “2017년까지 2000명 추가 고용”
일부 조합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해야”
이번에는 가결될까... 경제·노동계 ‘주목’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잠정합의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세 번째여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잠정합의안이 두 차례 마련됐으나 비정규직 조합원 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0 잠정합의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조합원이 원하는 요구안 완성을 위해 더 꼼꼼하게 실무교섭을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 일각에서는 이번 잠정합의안도 지난 1.20 잠정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5일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열고 2017년 말까지 사내하청노동자 2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 1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던 2차 잠정합의안보다 근속연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울산공장 조합원(700여명)을 2회 채용 시기인 올해 안에 모두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1200명, 내년에는 800명을 채용하고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수요 발생에 따른 기술직 공개채용 시 하청업체 노동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기로 했다. 특별채용 시 근속경력은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만 인정된다. 2~3년 근무 시 1년, 3~4년은 2년, 4~5년은 3년 등이다. 17년 이상 근무 시에는 10년이다. 지난 1.20 잠정합의안은 특별채용 시 근속경력은 2~3년 근무 시 1년, 3~5년은 2년, 5~7년은 3년, 17년 이상 근무 시에는 9년 등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를 전제로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근무 기간에 따라 근속 경력을 인정해 특별고용 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발생한 울산 해고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재입사 절차에 응할 시, 해당 사내하도급업체는 재입사하도록 조치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전원 채용과 관련,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던 1.20잠정합의 때 문구를 삭제하고 ‘한다’로 수정했다. 또 신체부적격자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조합원 특별채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특별채용 시기를 더 앞당기고 입사 일에 따른 성과금 차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은 ‘2016년 내 3차수 중 2차수 내 고용한다’로 문구를 정리했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또 “조합원 전원이 근속년수 1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환배치 시 조합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전주, 아산 포함 희망사업부’, ‘희망부분, 희망공정 또는 유사공정’등의 문구를 삽입·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회 조합원들은 이번 잠정합의안과 관련 “1.20잠정합의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조합원 전원 채용과 관련된 문구를 조금 바꾼 것, 경력 1년 더 인정해주는 것 등 부결된 지난 잠정합의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섭안을 만들어서 교섭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조합원 전원 신규채용’이 아니라 6대 요구안의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신규채용 전환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 과거 집행부 때부터 이미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것”이라며 “우리 집행부는 앞선 집행부에서 정리가 돼 왔던 것을 토대로 교섭에 임했다”고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일부 지회 조합원들과 노동계 활동가들은 15일 오전 현대자동차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17일 오후에도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한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총 투표는 오는 17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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