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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 특수경비직 노동자들이 울산항만공사 앞에서 고용승계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
3월 1일자로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된 특수경비노동자 40여 명은 울산항만공사와 새로 계약을 맺은 업체에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 울산항만공사는 새 용역업체와 계약은 맺었지만 업체는 4월 1일부터 정상적인 경비 업무를 시작한다. 3월 한 달은 항만공사가 직접 청원경찰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특수경비직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새 업체에 고용승계가 되지 못한 특수경비노동자 40여 명은 길거리로 내몰려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고용승계를 요구 중이다. 하지만 울산항만공사와 새 용역업체는 이들(노동조합)과 집단 고용승계를 약속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재계약을 하고 있다.
울산항 특수경비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27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요구해 왔다. 문제는 기존 용역업체와 새로 계약한 용역업체 모두 울산항만공사가 입찰한 업무에 시중노임단가 지불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응했고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애초 울산항만공사가 용역업체와 계약한 비용은 시중노임단가 지불 능력에 못 미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입찰에 응한 업체가 적은 금액으로 응찰했을 뿐, 우리 의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다. 업체가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항 특수경비직 노동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 울산남구지회(이하 울산항 특수경비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울산항만공사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해고시키려는 의도에 있다”고 했다. 노조는 “울산항만공사는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맞게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최저낙찰 하한률 적용을 조속히 약속하여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울산항 특수경비노조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가 설계한 2016년 울산항 특수경비용역 내용은 특수경비용역 인원을 66명에서 63명으로 줄여서 발주했다. 노조는 “항만공사가 2016년 특수용역 입찰공고를 늦게 하여 1순위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정상적인 보안업무 준비도 못한 채 울산항 보안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했다.
울산항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경비업체 (주)유니에스가 울산항만공사와 맺은 특수경비용역 계약만료일은 2016년 2월 13일. 그런데 울산항만공사는 계약만료일 13일을 남겨둔 2월 1일에 2016년 울산항 특수경비용역 발주를 게시했고, 새 용역업체인 (주)캡스택이 새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주)캡스택은 3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야하지만 경비복장, 장비 등 업무에 필요한 준비 부족으로 바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중노임단가를 요구하던 울산항 특수경비노조는 새 업체와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1일 오전 08:00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울산항만공사는 “노조가 작업을 거부해 할 수 없이 우리가 청경 등 다른 인원을 배치했다”고 했다. 또 “울산항 특수경비노동자는 66명, 그 가운데 38명은 근무에 불참했고 24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조합원 가운데도 어제(7일)와 오늘 3명 정도가 업체에 근무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본지가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딱히 할 말이 없다. 모든 건 서울 본사와 확인하라”면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다.
울산항 특수경비노조는 8일 오전 울산항만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는 작업을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가 3월 1일 12시를 기해 일할 의사를 밝혔지만, 울산항만공사가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 _ 특수경비노동자 임욱재(55) 부지회장
특수경비직 노동자들은 왜 노동조합 만들었나
울산항 특수경비직 노동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 울산남구지회(이하 울산항 특수경비노조) 임욱재(55) 부지회장은 울산항 특수경비 노동자로 2009년 1월부터 일했다. 그는 1년 단위로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7번 계약서를 썼다.
임욱재 부지회장은 “항만공사가 작성한 근무평가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재계약을 하려면 업체가 선별해야 하는데 사실상 항만공사가 근무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의 항만공사 태도에 대해 “일 시켜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 아니냐. 오갈 데 없는데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울산항 특수경비노동자들은 지금까지 3조 2교대를 했다. 주간에 11시간, 야간에 13시간 일한다. 야간근무가 끝난 다음날은 쉬는 날(비번)인데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한다. 임 부지회장은 맨 처음 일할 당시 130만원을 받았다. 2015년엔 연장근로와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해 200만원 받았다. 그는 “지금 와서 계산해보니 최저 시급 적용해도 220만원은 넘어야 하는데 여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지 못했다”고 했다. 특수경비노동자들은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 진정서를 넣은 상태다.
특수경비노동자들은 쉬는 시간과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일했다고 한다. 이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시중단가노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시가 심해졌고 근무지이탈 등으로 현장 분위기는 안 좋아 졌다. 한겨울 칼바람에 보초서면서 초소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임 부지회장은 “특수경비는 청경의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CCTV는 밀항자 등 항만 보안을 감시해야 하는데 노조를 만든 이후 우리 조합원을 감시하는 데 쓰인다”고 했다. 심지어 원을 그려놓고 그곳을 이탈하면 화장실에 다녀와도 근무지이탈로 간주된다며 최근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8일 오전 울산항만공사 앞에 선 노동자들은 “우리는 실직상태다. 우리가 잘되는 것이 항만공사가 잘되는 것이고, 공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며 항만공사가 업체 핑계대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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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