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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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이 주인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며 하는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요.
노사정 합의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노동자, 서민, 청년, 노인 가릴 것 없이
이미 팍팍할 대로 팍팍한 삶을 더 휘청거리게 하는 노동재앙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세치 혀를 놀리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 청년, 노인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밟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국민인 우리가 막읍시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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