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조합원 “신규조합원 배제되고, 불법파견 인정 못 받아 아쉬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논란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지회)는 17일 조합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622명 가운데 484명(77.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1일 특별협의 조인식을 하고, 22일 울산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직 채용공고를 냈다. 현대차는 22일부터 28일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접수 받아 서류전형, 면접·신체검사 등을 거쳐 4월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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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는 21일 특별협의 조인식을 하고, 22일 울산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직 채용공고를 냈다. [출처: 현대차] |
합의안 타결로 현대차는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20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 근속연수를 절반 이상 인정하는 대신, 그간 진행된 노사 간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 또 2018년부터 정년퇴직 등 사유로 정규직을 충원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다.
앞서 지난 15일 현대차 노사와 사내하청업체 노사,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대화창구인 특별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두 번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부결된 데 이어 세 번째 도출된 잠정합의안이었다. 1차 잠정합의안은 38.2%의 찬성으로, 2차는 46.9%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번 합의는 2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하청업체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한다는 등의 문구가 잠정합의안에서 빠지면서 조합원들이 찬성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오랜 투쟁 기간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이 지친 것도 이번 합의안 가결의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다가, 지회 집행부가 애초부터 문구 몇 개만 고치는 등 ‘양보교섭’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당연히 조합원들이 힘이 빠졌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사내하청 정규직 불법파견 논란의 1막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 적용을 받지 않는 600명 정도의 신규조합원들이 남아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볼맨 소리가 나온다. 또 경력 일부만 인정받는 ‘신규채용 방식’이라 완전한 정규직 전환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우선 불법파견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노조는 불법파견 인정을 받아내지 못했다. 대법판결 기준으로 본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하는데, 경력이나 임금을 일부 인정하는 특별고용 형식으로 합의돼서 아쉽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조 소속 여부를 떠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채용돼야 하는데, 조합원 일부만 채용됐다. 신규조합원은 조합원임에도 정규직 채용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합의를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신규조합원 등은 매주 수요일 오후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우리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슬로건으로 집회를 연다.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 2005년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가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 직원이며,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최종 승소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차 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는 앞서 지난 2014년 정규직화 협상에서 최종 합의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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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