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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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련 세월호 3대 미스터리 공식화...특별법 통과 촉구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 국정원과 세월호 관계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세월호 참사 3대 미스터리를 공식화하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유기홍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3대 미스터리 중 첫 번째 미스터리는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이라며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문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기홍 대변인은 “국정원과 세월호는 무슨 관계인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두 번째 미스터리로 ‘유병언 사망’을 꼽았다. 유기홍 대변인은 “유병언 회장의 사망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했고, 사망시간이 언제인지, 사망 장소가 어디인지도 오리무중”이라며 “유병언씨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려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유병언 미스터리를 직접 해명해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미스터리는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이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7시간동안 대면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에 과연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엔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재차 3대 미스터리 규명을 강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미스터리, 유병언 사체발견 미스터리, 국정원 세월호 보안점검 미스터리는 모두 세월호 침몰과 부실구조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병언을 잡으라했더니 변사체를 덥석 안은 경찰과 이것도 알지 못한 검찰은 진상규명할 자격이 없다”며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이에 기초한 특검만이 진상규명의 해답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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