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법 없이 유치원교실에 CCTV 설치

'내년 2월까지 설치' 계획에 유치원 교사들 “열악한 환경부터...”

  한 시도교육청이 일선 유치원에 보낸 교육부의 '유치원 교실 CCTV 설치' 이첩 공문. © 제보자 [출처: 교육희망]

교육부가 어린이집에 이어 전국 8930개의 공사립 유치원에 있는 교실에 CCTV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사들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교실 안 카메라 설치는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과 세종 교육청은 사실상 거부

2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계획 안내 및 설치 희망 유치원 수요조사 제출’ 공문(8월 5일자)을 보면 교육부는 CCTV 지원기준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 교실마다 1대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한 교실마다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2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를 요청해온 유치원의 모든 교실에 내년 2월까지 카메라를 달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가 정해놓은 카메라 수요 조사 마감일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에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교육부의 이 같은 행동에 ‘공문 이첩’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유치원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토록 한 것은 불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법적 근거 없는 교육부 지시에 유치원 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2012년 3월 14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 “자율 선택,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교실엔 설치 안 해”

김희청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행위가 감시되고 전자적으로 통제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면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교조도 성명을 내어 “유치원 교실에 카메라가 들어오면 초중고 교실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치원 교실 안 카메라 설치에 대한 관련법이 없는 것은 맞지만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CCTV 설치 요청은 ‘자율 선택’이며 교사와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해당 교실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