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의명의료재단은 청주시 권고사항을 모두 거부했다”며 “수탁자가 되기도 전에 이처럼 자치단체 머리꼭대기에 앉아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이는 데 수탁협약이 체결되면 이후 벌어질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 측엔 “권고사항을 무시한 의명의료재단과 시는 본 협약 체결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명의료재단의 기자회견으로 가장 큰 타격과 굴욕을 당한 청주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탁자로써 마땅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이 같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아래 노인병원) 새 수탁자 의명의료재단이 다음 달 노인병원 재개원을 앞두고 16일 ‘해고자 전원 고용승계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명의료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병원은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청주시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고자 전원 고용승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겠으나 일부 부서 및 직원은 병원경영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인가된 용역업체 위탁을 하겠다”면서 비정규직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역민 고용에 대해서도 단서를 달아 “청주시민에게 고용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지역적 한계가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청주시가 지난달 의명의료재단에 권고한 △해고노동자 우선 고용 △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위한 정규직 고용 고려 △청주시민 우선 고용 등과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의명의료재단은 늘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임금 역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이윤목적이 아닌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의명의료재단 측에 해고자 전원 복직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청주시 측에 시장과의 면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지난 5일 청주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시청 앞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강제 철거뿐만 아니라 ‘사회복시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병원 위탁계약 체결 시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청주시가 법을 위반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계속 반발하는 상황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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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