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공대위는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접한 동료들이 가슴을 찢으며 뱉은 한마디는 ‘올 것이 왔구나!’였다. 그의 죽음이 예견된 것이라 더 아프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미안해하고 사죄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유성기업과 현대차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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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성기업지회] |
유성기업 공대위는 “2011년부터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에게 행한 사측 관리자들과 어용 기업노조의 횡포를 알기에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은 우울 고위험군, 사회심리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등이 일반 시민보다 6배나 현저히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당한 피해자인 조합원이 오히려 고소당하고 벌금을 받고 징계를 받는 현실이다. 법에 명시된 쟁의행위를 했다고 임금이 삭감되고 잔업특근에서 배제된다. 공장에 가면 마주하게 되는 폭언과 폭력, 차별, 괴롭히는 관리자들과 기업노조 간부 등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노동자들은 무기력과 분노가 끓지만 어찌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정신건강은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대위는 한광호 열사의 죽음이 유성기업 사측과 현대차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야간노동 철폐를 둘러싸고 시작된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같은 해 5월 18일 사측이 직장폐쇄(법원 ‘불법 직장폐쇄’ 판결)를 하고 용역경비를 대거 동원해 물리적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났다.
직장폐쇄를 하고 사측이 개입해 기존노조인 금속노조와 다른 친회사 성향의 기업노조인 복수노조를 설립한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 전반인 담겼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기획, 유성기업 실행, 현대차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최근 검찰 수사자료에서 현대차 개입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측은 2011년 9월 당시 전자메일 통해 유성기업 관리자 등에 기존 금속노조를 탈퇴해 유성기업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가 적다고 지적하며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하라며 확인했다. “매주 1회 회사(유성기업), 창조(컨설팅)를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 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주문했으며, 같은 해 11월엔 유성기업노조 신규 가입자를 70~80%선까지 확보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말 유성기업지회가 자료를 폭로해 드러났다.
유성기업 공대위는 “현대기아차는 기업노조 신규가입자를 높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회사와 기업노조 간부, 현대차 이사가 함께 만나 노조탄압 노동자 괴롭히기를 공모했다”면서 “유성기업과 현대기아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공대위는 “유성기업지회에서 더 이상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한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사죄 △징계와 고소고발 등 노동자 괴롭히기 즉각 중단 △책임자 처벌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탄압 개입 즉각 중단 등을 유성기업과 현대차에 요구했다.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 및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유성기업 사측 유시영 대표 재판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유성기업지회는 최근 현대차의 노조파괴 관련 지시가 드러난 것에 대해 2월 현대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관리자 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고소했다. 같은 내용으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포함 관리자 14명도 고소했다.
유시영 대표 등 8명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법원이 노측의 재정신청을 인용 결정해 만 5년 만에 노조파괴 범죄로 법정에 섰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리는 관련 재판은 심리로 오는 3월 2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