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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석유화학공단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
환경부가 지난 7월 2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전국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때 울산에서 건의했던 내용이다. 이 사실은 본지가 규제개혁 관련 울산시 추진 현황을 취재하던 중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김기현 울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공동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당시 울산 석유화학공단 이산화황 배출허용기준 완화 요청이 들어왔다. 최승봉 (사)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장은 액체연료(벙커씨유)와 기체연료(LNG)를 병행해 사용하면 배출허용 기준이 높은 기체연료 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취지는 액체연료 사용을 기체연료로 전환해 사용하려고 해도 기체연료 배출기준에 맞는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끝장토론회 토론자로 나온 이병규 울산대학교 교수는 “LNG는 황 함유량이 거의 없고, 벙커씨유는 이산화황 발생이 크다”고 말한 뒤 “아황산가스 농도는 미세먼지 2차 오염물질이고, 환경규제는 국민 행복을 지키는 것이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벙커씨유나 LNG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왜 기준이 다른가”라고 말했고, 규제완화를 요청한 최승봉 회장도 “연료를 뭐를 쓰든지 기준이 하나면 되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며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27일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이 기체연료 사용을 액체연료 사용으로 바꾸겠다는 허가 신청은 없다”고 했다.
액체연료를 기체연료로 대체할 때는 이산화황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지만 문제는 액체연료 가격이 낮아져 기체연료를 액체연료로 전환하면 배출기준이 크게 완화된다는 데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월 “개별기업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다가 기체연료로 바꾸고 싶어도 배출시설이나 배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2015. 7. 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환경부령 제608호)
행자부와 환경부, 울산시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규제완화로 배출저감시설 설치비 250억 원과 운영비 연간 8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산화황은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호흡기 계통에 유해하다. 이산화황은 석탄과 석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에 의해 산소와 결합해서 발생하고, 대기오염의 최대 원인이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는 이산화황이 대기중으로 들어오는데,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이산화황 배출허용기준은 액체연료 사용 시 180ppm, 기체연료 사용 시 100ppm 이내다.
한편 울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282건(중앙과제 208, 지방과제 74)의 규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81건은 수용, 113건은 검토 중, 86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발굴 규제를 수용하기 위해 13개 조례를 개정했다. 이 가운데는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2.5톤 이상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기관 일원화’와 같이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환경과 산업 관련한 규제완화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환경관련 규제완화는 대부분 울산시 소관이 아니고 중앙부처 소관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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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