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재정신청 결과 안 내고 이례적 심리

유성기업 등 재정신청 촉구 집회...결과에 촉각 곤두

대전고등법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 결정을 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하고 하루 빨리 재정신청 결과를 올바르게 내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 결정을 앞두고 대전고법이 최근 당사자를 불러 이례적으로 신문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 확대 간부들은 11일 3시 부분파업을 하고 대전고법 인근 샘머리공원에서 집회를 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 조합원들도 이날 오후 부분파업을 했다. 집회 이후엔 삼성전자서비스 서대전센터까지 거리행진과 삼보일배를 했다.



유영주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종원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은 “법원이 재정신청 결정을 내지 않고 노조파괴 사업주를 비호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이런 행동으로 노조파괴 사업장 갈등이 장기화되며 노동자들의 삶은 해고와 징계, 복수노조 간 갈등 등으로 파탄났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지회와 보쉬전장지회, 콘티넨탈지회 등은 지난 6월 11일부터 3일에 걸쳐 각각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곳 사업주의 노조파괴 불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노조가 불복해 이 처분이 적법한 지 법원에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기한을 어기고 이 사건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3개월이 훌쩍 넘어 5개월째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정신청에 대한 신중하지만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다. 유성기업 등 사업주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고, 대전고법 및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잇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법원이 재정신청 결정을 내지 않고 지난 6일 고소인과 피의자 양측 당사자를 불러 이례적으로 신문하자 노동계의 불만이 높아졌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노조 조합원들은 날이 추워지는데 아직도 재정신청 결과를 하루 속히 올바르게 내라고 대전고법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삼보일배하고 있다”며 “영동공장 조합원은 매주 월·수·금 집회를 하는 등 노조파괴 유시영 사장과 검경, 사법부 등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말했다.

홍 지회장은 “법원은 재정신청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신문까지 했다”면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증거가 한 트럭이 쏟아져 나왔고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 정황 등 모든 것이 나왔는데 무엇을 더 확인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노조쪽 김상은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검사 수사서로 증거가 모두 제출되기 때문에 법원이 따로 신문하는 일은 드물다”면서 “이날 법원 측이 확인한 내용도 사건에 대한 굵직한 내용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이 장기간 재정신청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정훈 유성영동지회장은 관련해 “법원도 이제 재정신청 결과를 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시기도 시기지만 재정신청 결과와 이후 투쟁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 없던 사람까지 검찰 기소, 법원 벌금 부과 논란

한편,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위 현장에 없었던 사람을 참가자로 인정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고등법원이 사건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까지 ‘묻지마 기소’를 했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대전고법과 지법,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월 24일 법원 정문 앞에서는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면서 “조합원 엄모 씨는 당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현장에 없었다. 병원 진료기록과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약식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검찰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